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08 09:0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통신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로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불 이행으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벌점 6점을 받았지만 1점은 공시위반제제금 4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은 현재 매매 거래정지 중에 있어 부과벌점 5점 이상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 거래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BNK금융 자회사 CEO 최종후보 선정, 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민주당 1월11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첫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차량용 디스플레이 고급화 경쟁, 미니LED·OLED 채용률 확대 전망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 14.3%·인력 10.7% 증가, 3년째 증가폭 감소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 세대 5% 이상으로 확대
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비트코인 시세 반등에 한계 뚜렷, ETF 자금 유출에 지지선 유지 불안해져
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
500대 기업 신임 CEO 평균 연령 2세 낮아져, 내부 출신 비중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