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08 09:0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통신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로고.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불 이행으로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는 벌점 6점을 받았지만 1점은 공시위반제제금 4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제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주식은 현재 매매 거래정지 중에 있어 부과벌점 5점 이상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 거래정지는 이뤄지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