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어 모든 국회의원이 이 의안을 심사하도록 요구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나 의장석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7시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자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명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실시 여부에 관해 교섭단체들이 협의하기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에 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의원 전원으로 구성돼 해당 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전원위원회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의 ‘어용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