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효성 대림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이해욱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7 11:28: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이 27일 알렸다. 
 
검찰, 효성 대림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0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욱</a> 불구속기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기업 주식을 사들인 뒤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이자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조 회장이 총수익스와프 거래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2018년 4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 말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를 금융회사 4곳의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이 이 특수목적회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 

이해욱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은 APD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글래드 상표권을 APD에 넘긴 뒤 대림그룹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글래드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APD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 규모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5월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LG전자 일본 사물인터넷 기업과 파트너십, 현지 식음료 매장에 키오스크 공급
HD현대중공업 페루 해군과 차세대 잠수함 개발협약 체결, "중남미시장 확대"
신한은행 비대면 전용 '신속한 전문직 사업자대출' 출시, 최대 1억 한도
현대차 유엔 산하 기구에 아이오닉5와 충전 인프라 기증, 세계구호 현장 투입
SK넥실리스 배터리업계 최초 '카퍼마크' 획득, 글로벌 고객사 ESG 요구 대응
삼성전자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식료품 라벨 자동 인식
머스크 재산 사상 최초 7천억 달러 돌파, 2위와 격차는 5천억 달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 면담, 트럼프 주니어와 사업 논의
삼성전자 페루에 첫 냉난방공조 교육센터 설립, 중남미 전문인력 양성 확대
KB금융 중진공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협력, 양종희 "안전성장 마중물 역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