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됐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우발채무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 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 정몽규 HDC그룹 회장(왼쪽)과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 등의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난색을 보여 손해배상 한도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의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한도를 9.9%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매각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200억 원대로 정리됐다.
계약서의 세부 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기존 계약 날짜보다 하루 이른 26일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올해 안에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한 뒤 2020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 원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쓰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