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2대 주주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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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6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가운데 자산매각비 사항에 ‘대우조선 지분을 매각할 때 매각 주관사에 지불해야 할 예상 수수료’를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19억5100만 원의 예상수수료를 책정했다. 이는 대우조선 주식매각대금의 0.5%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정무위원회 예산소위는 이를 놓고 실제할인율과 기준할인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0.5%에서 0.19포인트 낮춘 0.31%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소위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계획한 금액보다 7억4천만 원 줄어든 12억1100만 원을 최종수수료로 제시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관행과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감액해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며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12.15%(2325만5778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대 말 대우그룹이 분식회계로 무너지면서 대우중공업의 조선분야가 독립해 세워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출자전환됐고 자산관리공사는 17.15%를 지분으로 보유하게 됐다.
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2월 기금운용기한이 만료되면서 이 지분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1월 지분 5.0%(956만9538주)를 매각해 3400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예산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소요될 수수료를 편성한 만큼 정부가 올해 대우조선 매각 추진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1대 주주 KDB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지분 31.5%를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2분기 3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최근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 결과가 나오면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규모를 결정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추진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