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가자 등의 치료와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의원은 9월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의 피해 학생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사고 학생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현행법상 치료 중 간병비는 급여대상이 아니고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 역시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송옥주, 이상헌, 송갑석, 강훈식, 윤호중, 기동민, 윤준호, 고용진, 안호영, 전재수, 우원식, 김병기, 김해영, 정재호, 강병원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