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을 두고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 의장은 22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화 움직임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단도직입적으로 이른바 ‘
문희상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
문희상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두 나라의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문희상안’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재단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있다”며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 즉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신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앞서 18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문제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