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SK증권과 NH농협은행, 신한금융투자, 쿠팡과 삼성카드 등의 디지털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선정해 한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금융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 서비스에 금융위가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면제해줘 사업화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SK증권이 개발한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장외채권을 매매할 때 단일 매수자와 매도자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SK증권의 새 플랫폼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채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NH농협은행은 인공지능 은행원을 활용한 금융상품 상담과 영업점 방문예약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내년 11월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승인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권을 현금화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쿠팡과 삼성카드는 전자상거래 또는 카드 발행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등록할 때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았다.
이 밖에 한패스의 해외송금 중개서비스,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서비스, KCB의 데이터 분석서비스와 트루테크놀로지스의 증권대차거래 자동화서비스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되는 내년 4월1일까지 모두 100건의 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서비스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승인받은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77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