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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감봉 이상 중징계 5년간 346명, 김규환 "특단의 대책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0-11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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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직원 346명에게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전력은 전체 정규직 직원 2만 명 가운데 346명에게 감봉 이상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전력 감봉 이상 중징계 5년간 346명, 김규환 "특단의 대책 필요"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이 59명이었고 정직은 91명, 감봉은 196명에 이르렀다.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수수 79명, 태양광사업 관련 비위 29명, 업무처리 부적정 27명, 출장비 부당수령 19명, 근무 태만 17명, 성희롱 16명, 폭언·폭행 11명, 자기사업 수행 10명, 배임·횡령 5명 등 순서로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비리를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여러 차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저가 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모두 51명의 한국전력 직원이 조치를 받았다.

한국전력 자체감사에서도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12명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등 모두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해임한 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와 50억 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A팀장은 한국전력 협력업체에서 뇌물 3500만 원을 받아 해임됐다. 그 뒤 해당 A팀장은 협력업체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한국전력은 해당 협력업체 자회사와 한국전력 전 팀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213건 걸쳐 47억9천만 원 규모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전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한국전력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뇌물 공급 협력업체에 재취업했는데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전력은 비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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