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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과 의심스러운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07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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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32개 기관이 최근 성사된 의심스러운 부동산거래를 합동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과 의심스러운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사이 대출 의심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관들은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서대문구를 포함한 8개 구에서 이뤄진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과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할 구청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된다.

상시 조사체계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2020년 2월21일 이후 국토부 직권의 상시 조사가 허용되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 거래를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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