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련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인권보장을 최우선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전국 검찰청 18곳 가운데 7곳에 설치된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특수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은 판단했다.
특수부를 유지할 나머지 검찰청 2곳은 지역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 등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파견검사’의 전원 검찰 복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보내 민생범죄를 맡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이 파견검사를 통해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권력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검사장의 전용차량 이용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
공개소환이나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조사 등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도 전반적으로 점검해 바꿔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결정을 충실하게 받들면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먼저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내놓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