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령은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조차도 현재의 적용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의 제외요건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조차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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