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국무회의, 청년고용의무제 제외요건 완화하는 청년고용법령 의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9-03 17:1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제 제외요건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청년고용의무제 제외요건 완화하는 청년고용법령 의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령은 전문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박사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조차도 현재의 적용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의 제외요건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과 연구기관조차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테슬라 배터리 결함 최신 모델Y 주니퍼에서도 잇달아, 테슬라코리아 "기다리라" 되풀이에..
크래프톤, 네이버·미래에셋과 인도서 '최대 1조' 기술 투자 본격화
애플 새 CEO 존 터너스에 증권가 반응 미지근, 혁신가 아닌 '제2의 팀 쿡' 평가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효성중공업 변압기 고장 시험 체계 국산화, 조현준 "기술 뒤처진 제품 용납할 수 없어"
CES 2026서 주목 받은 펄어비스 '붉은사막', 삼성전자와 AMD 신제품 시연에 활용
LG그룹 타협 없는 '고객가치' 집중, 질적 성장으로 수익성 강화 속도
HJ중공업 지난해 영업이익 671억 825% 증가, "미국 해군 MRO로 올해도 실적 ..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ETF 선보인다
LS "국가 HVDC 전력망 사업서 송전-변전-배전 종합 설루션 공급 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