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1 15:4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 등 1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편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SK에코엔지니어링 500억 유상증자 결정,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기반 마련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김유식
화천이 제2고향인 사람으로...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수고가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9-08-21 2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