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1 15:4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 등 1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편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교섭 시작, 노조 "인재제일 경영원칙 실현 기회"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퇴임 전망, 양대 연구개발조직 수장 교체
신세계백화점 매출 롯데백화점 턱밑 추격, 박주형 왕좌 타이틀 거머쥘 수 있나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28%대 이례적 급등 마감, 코스닥 로보티즈도 6%대 상승
유통업에 날아든 인력 감축 칼바람, 실적 악화와 AI 대세론에 일자리 사그라지다
SK온 포드와 미국 합작투자 종결, 켄터키 공장 넘기고 테네시 공장에 전념
GS리테일 노동노조 설립 움직임 본격화, BGF리테일·코리아세븐 이어 세 번째
IT보안 소비자 전문가 콕 짚은 금감원장, 4대 금융 사외이사 물갈이 예고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김유식
화천이 제2고향인 사람으로...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수고가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9-08-21 2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