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1 15:4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화천군수 최문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
▲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최문순 군수는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역행사를 지원하는 등 '선심성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최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지역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식비 등 1억1천만 원가량을 제공하고 지역 군부대 행사에도 1억2천만 원을 편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군수는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도 ..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우리금융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iM금융 지난해 순이익 4439억 내 2배 늘어, 주주환원율 '역대 최대' 38.8%
이재명 경남 타운홀미팅, "서울 아파트 한 채 어느 지역 아파트 한 동"
포스코그룹 장인화 "LNG 중심 에너지 '미래 핵심', AI 전환 서두르자"
엔비디아 실적 '기대 이상' 전망, 골드만삭스 "빅테크 AI 투자 내년에도 확대"
뜨거운 증시에 주가 올리는 액면분할 활기, 황제주 오른 코스피 대형주 합류할까
이재명 "밀가루·설탕" 언급으로 담합 화두에, 20년 잠든 '가격 재결정 명령' 깨우나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김유식
화천이 제2고향인 사람으로...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수고가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
   (2019-08-21 21: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