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18일 올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은 19일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245명의 동의를 받았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18일 올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은 19일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245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회사이름과 정 부회장의 이름 등은 가려져 있다.
청원인은 “서울PMC는 과거 대입준비학원으로 유명하던 종로학원이 학원사업을 매각하고 그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고 급기야는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가 넘는 지분을 지닌 주주인 나에게는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마지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국민청원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 부회장이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의 자금을 운용해 지분을 늘렸고 그 결과 다른 어떤 주주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정관변경부터 이사 감사 선임까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아무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정 부회장이 가신들에게 서울PMC 운영을 맡겼고 학원 상표권을 개인 소유로 해 매년 3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차지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에는 오랜 가업이었던 학원사업을 모두 매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상표권을 사업권과 별도로 매각해 사욕을 챙겼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대주주의 갑질경영과 횡포는 비단 서울PMC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대주주들의 전횡을 막는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정 부회장 동생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왔고 원고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