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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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치자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갤럭시노트10 비싸게 사면 바보? 모두가 혜택 보는 길은 정말 어렵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09121005_160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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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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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이 크게 줄면서 이통3사들은 마케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지만 요금제 인하효과는 미미했고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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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통3사들이 지속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지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일부 발 빠른 소비자들만 불법적 경로로 혜택을 누리는 기형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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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의 정식 출시를 앞둔 주말인 18일과 19일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갤럭시노트10을 싸게 구매했다는 후기가 ‘알고사’, ‘뽐뿌’와 같은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 수백건씩 올라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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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10 5G 256GB 모델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이며 갤럭시노트10 플러스 256GB모델은 139만7천 원, 512GB 모델은 149만6천 원으로 책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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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 따르면 20일 확정될 이동통신3사의 갤럭시노트10 공시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더해도 갤럭시노트10의 기기값은 70만~1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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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노트10이나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기기 값 20만~30만 원에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후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기값 10만 원 안팎에 갤럭시노트10을 구매했다는 후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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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갤럭시노트10의 공시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며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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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는 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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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G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5G통신 시장 점유율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0원폰'이나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을 했다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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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G통신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3사를 통틀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 동안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건에 부과된 과태료 150만 원이 전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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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신고로 하반기에는 불법보조금을 뿌리기 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동통신사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5G통신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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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통신 요금제는 5만 원대부터 최대 13만 원대로 구성돼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LTE통신 요금제보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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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과 단말기 출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단통법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3G에서 LTE를 지나 5G까지 이어지면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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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높아진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히 내는 ‘호갱’이 되고 일부 소비자들은 열심히 발품을 팔아 ‘불법’으로 혜택을 누리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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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단통법 무용론 논란에 관계당국에 묻는다. 단통법은 여전히 유용한 것인가. 이통사의 과열 경쟁을 막고 모든 소비자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한가.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