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8년 말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원인이 원·하청의 책임회피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발전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조사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균씨가 근무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는 작업지침을 모두 따랐으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작업을 하도록 한 구조적 원인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지형 조사위원장은 “원청 및 하청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 무관심했다”며 “위험의 외주화로 위험이 더욱 확대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밝혔다.
태안발전소의 종합안전보건 진단결과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은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인 2018년 2월 하청회사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컨베이어 설비가 개선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에 설비 개선 요청이 무시된 것으로 바라봤다.
발전사는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발전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협력사는 협력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국내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전력판매 등 전체 사업을 통합해 운영하다가 200년대 들어 발전 자회사가 분할되고 정비 등 일부사업이 민영화됐다.
조사위는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미숙력,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고 하청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다.
김지형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사의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먼저 발전사업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위는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 동안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했다.
조사위는 9월 말까지인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