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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 9월 중 시행하기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12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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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98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성윤모</a>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 9월 중 시행하기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 때 우대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 한다”며 “기존 우대국가는 가의1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의2 지역을 향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개별수출허가의 제출서류는 더 복잡해져 가의1 지역이 3종의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2 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상적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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