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계룡건설산업,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시공사로 최종 확정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8-08 17:4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계룡건설산업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됐다. 

조달청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룡건설산업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계룡건설산업,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시공사로 최종 확정돼
▲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사장.

이로써 2017년 말 이후 1년 8개월 동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계룡건설산업은 2017년 12월 조달청 입찰에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의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낙찰가격이 예정가를 초과했다며 위법 논란이 빚어지자 조달청은 올해 5월10일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계룡건설산업은 5월13일 입찰 취소에 반발하며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7월12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예정가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계룡건설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도 조달청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도록 지휘했다.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중단됐던 공사 계약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