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ENM 계열 채널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의혹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국민 프로듀서(시청자)’ 260명이 CJ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2일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7월31일 서울 마포구 CJENM 사옥 안의 프로듀스X 제작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이번 투표조작 의혹은 7월19일 프로듀스X101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문자투표를 다수 받은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이 데뷔조에 들면서 제기됐다.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의 배수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확산했다.
고소·고발을 대리한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이런 득표 수 패턴을 의심의 근거로 들면서 “이 투표결과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 표가 넘는 문자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고발과는 별개로 엠넷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7월31일 CJENM 안의 프로듀스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