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17일부터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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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A330-300. |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항공기 출발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수수료가 기존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오른다.
단 출발 뒤 취소할 경우 환불수수료는 기존의 8천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1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샀다가 여객기 출발 전 환불하면 1천원, 출발 뒤 환불하면 8천원을 환불 수수료로 징수했다. 7년 만에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환불수수료를 인상하고 나선 이유는 환불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일부 여행사에서 성수기 좌석을 미리 구매했다가 고객을 다 모으지 못하면 대량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여행사에서 대규모로 좌석을 선점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은 항공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런 행위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원하는 스케쥴의 항공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15일까지 메르스 확진자, 의심자, 자가격리자의 항공권 환불과 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출발 전 1천원, 출발 뒤 8천원의 환불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9월30일까지 메르스 확진자, 의심자, 자가격리자의 환불과 변경 위약금을 면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