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20년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5명도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맨 앞)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며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0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8월5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보다 2.87% 오른 수준으로 사용자위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저임금위원 의결을 통해 선택됐다.
이를 놓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2.87% 올리기로 결정한 데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2.87%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치보다 적은 만큼 실질임금이 깎인 것과 다를 바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에서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방관하기만 했다고 한국노총은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표를 몰아준 점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은) 표결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했는데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했다”며 “결국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바라봤다.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했던 근로자위원 5명의 전원 사퇴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근로자위원의 총사퇴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하면서 관련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사회적 대화를 멈추고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