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회사들의 고금리대출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부회사들이 고금리대출 방송광고를 내보내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부회사들이 받는 법정 이자상한선을 낮추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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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회사 미즈사랑대부의 고금리대출 방송광고 |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대부회사의 고금리대출 방송광고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10시에 방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면 불법 대부업광고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대부회사는 현재 지상파방송에 고금리대출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케이블TV의 경우 방영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회사들이 케이블TV에 고금리대출 방송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금융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회사 9개는 지난해 광고선전비로 924억 원을 썼다. 2012년 237억 원에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회사 9개는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24.7%를 광고선전비로 썼다. 은행과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평균적으로 순이익의 10% 미만을 광고선전비로 집행했다.
미즈사랑대부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순이익의 92.8%를 광고선전비로 지출했다. 2013년 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이 263.6%에 이르렀다.
대부업법이 개정돼 고금리대출 방송광고가 제한되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제한을 20%대로 내리려는 움직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이자상한 연 34.9%를 25%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이자상한을 연 20%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대부회사들은 대부분 법이 규정한 최고금리를 적용해 대출하고 있다.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고금리대출을 내주는 ‘약탈적 대출’을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대부회사 20개 가운데 15개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모든 대출에 이자상한금리 연 34~34.9%를 적용했다. 최저 이자상한금리가 30% 이하인 곳도 5개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 가운데 43.4%가 대형 대부회사 이용자라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대부회사들은 광고선전비 지출만 줄여도 비용절감 효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광고로 고객을 끌어 고금리 수익을 내지만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가 불법사채로 내몰린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
대부회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부회사들은 법정 이자상한이 이전 연 66%에서 연 34.9%로 낮아졌는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 조달금리 하락 때문에 간신히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며 "현재는 그때처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법정 이자상한이 낮아지면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부회사의 방송광고가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청소년 경제관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앞으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광고시간대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