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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도로공사 자회사 통한 수납원 정규직화 밀어붙여"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05153541_26409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통행료 수납원 노조원들이 4일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톨게이트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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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통행료 수납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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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통행료 수납원 1400여 명은 1일 한국도로공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서울 요금소 지붕(캐노피)을 점거해 농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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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비정규직 통행료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이 아닌 직접 도로공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라”라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도로공사 사장이 현장에 와 대화를 한다면 점거를 풀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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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도로공사 사장은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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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해 통행료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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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해 반대자들을 제외하고 통행료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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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설립해 통행료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2018년 9월5일 노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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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갈등관리협의회를 만들어 동의하지 않은 통행료 수납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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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도 반대자들과 이미 2018년 3회, 2019년 1회 정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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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 노동자 대표 6명 가운데 민주노총 대표를 제외하고 5명에게 동의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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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사 및 노노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도 자회사에 추가로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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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통행료 수납원들은 1일부로 도로공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다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을 한시적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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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새롭게 설립될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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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고용되면 임금은 기존 용역업체 임금보다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된다. 임금피크제도 적용되지 않고 개인당 인센티브가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 50억 원이 투입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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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자들은 “자회사 방식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정책’은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 또 다른 용역업체의 양산일 뿐”이라며 “통행료 수납원들은 2009년까지 정규직에서 용역업체 하청직원으로 전락한 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상급자의 멸시와 폭언·폭행 등을 겪어왔다”고 주장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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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은 법원 판결도 통행료 수납원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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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용역업체가 아닌 도로공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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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도로공사가 상고를 해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