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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부영 회장 이중근의 황제보석을 변호사법 개정해 막아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6-25 1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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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을 비판하며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2018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유를 만끽하는 이른바 황제보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부영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56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중근</a>의 황제보석을 변호사법 개정해 막아야"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 의원은 “이중근 회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인 초대행사를 여는 등 자유를 누리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며 “법원과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보석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재수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수감된 지 161일 만인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이 회장에게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채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중근 회장의 2018년 7월과 11월 보석 결정문’을 바탕으로 1심 판결 이후 보석조건이 완화돼 이 회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애초 7월에는 공판기일 출석과 병원 출입 등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을 보석을 허가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11월 판결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출국까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보석 결정과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며 “현행법상 보석 조건 등을 결정할 때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해 재판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보석 장사와 형량 장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월 대표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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