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두고 도비 1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영세하지만 산업의 뿌리가 될 기업들을 지원해 저변을 단단히 하고 사고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올해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 원 한도 안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시설 진단 및 점검을 비롯해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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