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 선고일정이 늦춰졌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언론에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의견서에 첨부한 자료가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줄 수 있다며 정식 증거조사 과정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이 낸 의견서에 첨부된 관련자료를 분리해서 돌려보냈다.
검찰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로 수십억 원이 소송비 명복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판부에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은 지난 기일까지 모든 증거조사를 끝내고 12일과 14일 쟁점 공방을 벌인 뒤 17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14일 쟁점 공방기일에 검찰이 주장한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17일 예정된 결심공판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