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제도로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 자산,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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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제도에서 요구하는 같은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더욱 넓히기로 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여당,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기간 줄이고 업종 전환범위 확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6/20190611143842_4685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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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편방안을 민주당 인사들과 합의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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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는 매출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을 상속한 사람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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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 상속자는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규모를 일정 비율 유지해야 한다.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 업종 전환도 제약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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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들 때문에 기업에서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요청이 많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정협의를 통한 개편대상에 오르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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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사후기간 단축에 더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에서 같은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안의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준산업분류는 모든 산업활동을 성질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제정해 알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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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설비를 팔고 신규 설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자산을 많이 매각하는 사례는 자산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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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간에 상속 당시 정규직 노동자 수의 120%를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중소기업과 같은 100%로 완화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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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업종을 바꾸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의 쓰던 자산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사례에는 자산 처분을 더욱 넓게 허용하겠다”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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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지원세제의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걱정을 해소하겠다”며 “기업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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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기업도 사후관리기간에 물려준 사람이나 물려받은 사람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때까지 받았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상속세도 추징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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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기준은 3천억 원 미만으로 유지한다. 민주당에서 매출기준을 5천억~7천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이번에 적용되진 않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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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제도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중견기업에도 확대해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는 중견·중소기업 상속자는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일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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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개편되면 가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높여 경영 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인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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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우리 중소기업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자랄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며 “유니콘기업과 혁신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힘쓸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