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1년 동안 3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5일 분석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193곳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7년 12조9204억 원에서 2018년 8조8197억 원으로 31.7%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13.6%에서 10.8%로 2.8%포인트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SK그룹은 공정위 규제대상 계열사의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 32.9%였지만 2018년에는 내부거래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너 일가 지분 조정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대기업집단은 총 15곳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이 규제대상 기업수를 22곳 줄였고 호반건설도 11곳을 줄였다. 1년 동안 규제대상 기업을 두 자릿수 이상 줄인 곳은 중흥건설과 호반건설 두 곳뿐이다.
중흥건설은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였지만 내부거래 규모는 1조824억 원으로 삼성그룹(3조8554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848곳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2018년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5393억 원으로 2017년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는 “규제대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대폭 줄어든 것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6월 취임한 뒤 재벌개혁의 한 방법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총수의 사익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