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LG전자에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28 19:42: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LG전자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는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이라고 표시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으로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LG전자에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LG전자는 FDA로부터 직접 인증 받은 게 아닌데도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LG전자 홈페이지 등에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환경 제품으로서 근거가 빈약한 ‘FDA 인증’, ‘HS(위생안전)마크 획득’ 등의 광고도 거짓·과장광고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인 HS마크 획득은 친환경의 근거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상품 선택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