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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염물질 배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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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북도는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북도, ‘오염물질 배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에 의견제출 기간 15일을 준 뒤 1개월 동안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또 조업정지 처분과 별개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고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2~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점검한 결과 포항제철소가 제철소 고로의 가스밸브 역할을 하는 장치인 ‘브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낮춰 폭발 위험을 없애주지만 가스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가 2개월 반 주기로 고로 정비를 할 때마다 브리더를 통해 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로 내부의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고로를 정비할 때 폭발할 위험이 있다”며 “작동하는 고로에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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