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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명지대 총장 유병진, 명지학원 파산위기 '대처 미흡' 비판에 곤혹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5-27 1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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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까지 받은 상황에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미흡한 대처가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유 총장이 "명지학원 파산위기는 명지학원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니 학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담화문을 내놓았지만 학교 구성원에게 구체적 내용 확인과 대처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아 학생과 교수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명지대 총장 유병진, 명지학원 파산위기 '대처 미흡' 비판에 곤혹
▲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27일 명지대 학생과 교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명지학원과 채권자의 소송과 파산신청 등으로 명지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유 총장은 서둘러 담화문을 내놨지만 구체적 대책 등 해결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명지학원의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으로부터 4억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 명지전문대, 명지초, 명지중, 명지고 등 5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학교법인이 파산하고 법인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으면 산하 교육기관들은 모두 폐교 절차를 밟게 된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캠퍼스에 골프장이 딸린 실버타운을 짓기로 하고 분양에 나섰지만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며 분양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자 땅을 분양받은 33명은 분양대금을 내놓으라며 2009년 명지학원을 고소했지만 명지학원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법원으로부터 19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이 2007년 부도 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을 살리기 위해 명지학원의 교육자산인 명지빌딩을 불법으로 매각하는 등 사학비리를 저지르며 명지학원은 부채가 자산보다 400억 원 이상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명지학원이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자 유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명지학원은 명지대의 교육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명지대 폐교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담화문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파산에 따른 학생 피해를 우려하고 법원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도 보냈다. 교육부로서도 그동안 대학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있었지만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것은 처음 경험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명지대 관계자는 “명지학원의 파산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지대는 타재단 인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폐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유 총장과 학교 측의 안이한 대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명지대 학생은 “학교측은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말해주는 것이 없다”며 “학생들의 불안을 임시적으로 잠재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을 이 상황에 이르도록 내버려둔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8년 8월 명지대는 대학 역량평가에서 대학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평가지표에는 ‘법인 책무성’이라는 학교법인 평가지표도 있었지만 100점 만점 가운데 2점으로 비중이 매우 낮았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채무변제 능력도 없는 학교법인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비판을 교육부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관계자는 “명지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안일한 대처는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7시 총학생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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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잘 운영하셨습니까?
   (2020-07-06 22: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