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중앙대 특혜' 불구속 기소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5-05-22 12:5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학교 특혜의 대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중앙대 특혜' 불구속 기소  
▲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박범훈 전 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내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1~2012년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 원과 공연협찬금 3천만 원, 현금 5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 등 모두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대의 교비 불법운용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