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학교 특혜의 대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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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박범훈 전 수석을 구속기소하고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내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1~2012년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양평군으로부터 공사비 2억3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 원과 공연협찬금 3천만 원, 현금 5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 등 모두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대의 교비 불법운용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