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냉연강판에 3.23%의 관세가 매겨졌다.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은 아직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6.59%를 넘어선다.
21일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냉연강판 관세율과 관련한 1차 연례재심의 최종 판정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책정된 관세는 반덤핑관세 2.68%와 상계관세 0.55%를 더한 3.23%다.
미국 상무부는 1차 예비판정에서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2.78%와 상계관세 1.73%로 모두 4.51%의 관세를 매겼는데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1.2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는 1차 예비판정 때와 같은 36.59%의 반덤핑관세가 책정됐다. 상계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른 한국 철강회사들의 냉연강판에는 11.6%의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회사들마다 관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가용정보(AFA)’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가용정보 규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받는 회사가 미국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 과정에 충분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상무부가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관세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 미국 수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강판의 물량을 일찌감치 줄이고 있었다”며 “이번 판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