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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오너 일가 조동만의 아들,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5-05-19 2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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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손자 조현승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19일 조현승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솔 오너 일가 조동만의 아들,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동안 정상근무했으나 나머지 1년10개월 동안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정된 금형제조회사 대신 회사가 마련한 오피스텔로 따로 출퇴근을 했다.

회사는 조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세가 있어 근무공간을 따로 마련해 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병가를 자주 내는 등 병무청에 신고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권 판사는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외손자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외증손자다.

조씨의 부친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이 고문의 차남으로 한솔그룹 경영에 참여하다 2000년대 초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뒤 조 전 부회장은 한솔그룹을 떠났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등 715억 원의 세금을 체납해 몇 년째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회장은 2011년 이후 출국금지 상태다.

조 전 부회장은 한솔그룹 경영권은 물론이고 지분관계도 모두 정리했으나 조현승씨는 2011년 코스닥상장사인 한솔인티큐브 주식 137만6300주를 취득했다. 조 전 부회장의 부인 이미성씨도 54만5300주를 매수했다.

그 뒤 이씨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 두 사람이 보유한 한솔인티큐브 지분은 현재 조씨 9.98%, 이씨 5.72%다. 두 사람의 지분가치는 총 41억 원 가량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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