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05-19 20:4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전체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의 일부를 뒤집고 부분파기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 모습이나 포장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외양을 뜻한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아이폰의 미적 특성인 둥근 모서리, 검정 경계선, 평평한 표면의 직사각형 형태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업체 제품의 모방 등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 테두리(베젤),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종심의를 진행할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질 경우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012년 삼성의 배상금으로 약 10억5천만 달러를 산정했다. 그 뒤 배상금 규모는 9억3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금은 약 3억8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 만이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여 왔다. 미국정부는 2013년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