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전체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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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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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삼성전자,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5/12729_19687_532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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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968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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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의 일부를 뒤집고 부분파기 환송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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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드레스는 전체적 모습이나 포장 등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외양을 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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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아이폰의 미적 특성인 둥근 모서리, 검정 경계선, 평평한 표면의 직사각형 형태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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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업체 제품의 모방 등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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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법원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 테두리(베젤),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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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종심의를 진행할지 알려지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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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질 경우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에서 5억4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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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012년 삼성의 배상금으로 약 10억5천만 달러를 산정했다. 그 뒤 배상금 규모는 9억3천만 달러로 줄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금은 약 3억8천만 달러로 추산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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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 만이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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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벌여 왔다. 미국정부는 2013년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