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직원 야근'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5-10 11:1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김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14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수천</a>,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직원 야근'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김 전 사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년 이내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진행하다가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중인 노동자 8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했다.

근로기준법 70조 2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 5명에게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71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곽소영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징을 감안해 직장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조치”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가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며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기아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28일 노조 찬반투표 가결되면 6년째 무파업 타결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교직원공제회 노조 지방이전 반대, "기능·공공성 훼손"
공정위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 현장조사 무산, 쿠팡 조사 거부 뒤 소송
[오늘의 주목주] '미국 원전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올라, 코스피 개인..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4개팀으로 재편, 센터장에 장문수 선임
한미약품 연이은 기술수출 호재에 주가 '들썩', 전고점 돌파 기대감도 '우뚝'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주 활동 신뢰 여전히 낮아, 의결권 충실히 행사해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김정일 내정,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IET 흡수합병키로, "사업구조 효율화 추진"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와 AI데이터센터 '예타 문턱' 없앤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