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과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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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은 2019년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점포 120여 곳에 경사로,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구시, 소규모 사업장에 휠체어와 유모차용 경사로 설치 지원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02113829_1528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권영진 대구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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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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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설치하기 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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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1998년 1월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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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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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문제없이 오르내리는 낮은 턱이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거대한 벽이 된다”며 “이번 사업에 대상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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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