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은 2019년에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점포 120여 곳에 경사로,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 ▲ 권영진 대구시장. |
대상은 음식점, 약국, 카페, 미용실 등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사업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설치하기 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8년 1월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문제없이 오르내리는 낮은 턱이나 계단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거대한 벽이 된다”며 “이번 사업에 대상 사업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대구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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