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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입찰담합 판결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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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공정위가 KT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KT 입찰담합 판결까지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 금융위원회는 25일 “공정위가 KT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공 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T는 3월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분을 늘리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KT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은행업 시행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신청인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등으로부터 조사나 검사를 받고 있고 그 결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검찰수사로 넘어가면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입찰 담합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를 봐야 하고 기소하면 재판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심사중단이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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