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평택과 당진항 일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을 단속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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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함께 평택포승공단과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59곳을 단속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기도, 평택과 당진 일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59곳 단속"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25105602_7169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경기도></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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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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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사용중지,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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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는 경고 및 과태료 17건 ,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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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m³, PM10 56㎍/m³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m³, PM10 ㎍/m³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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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PM2.5 25㎍/m³, PM10 44.9㎍/m³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m³, PM10 ㎍/m³를 크게 웃돌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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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 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당진항 하역부두의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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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 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