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현재 정유·화학·에너지업종의 업황은 2018년보다 부진해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밝혀져 투자심리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 ▲ LG화학 여수공장. < LG화학 > |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국내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감축 목표의 63%를 산업시설에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장의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됐다.
원유 정제설비의 먼지 배출량 제한은 기존 세제곱미터당 30마이크로그램에서 15마이크로그램으로, 황산화물 배출량 제한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각각 낮아졌다.
황 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적발된 업체들의 벌금은 최대 1억 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면서도 “배출기준 초과분량에 대한 부과금이나 설비 폐쇄 및 가동 중단으로 발생할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17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235개 회사와 이들과 공모한 4개 측정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6개 회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LG화학은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이 적발된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황 연구원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측정대행업체의 관리실태 감사와 미세먼지대책의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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