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의 배임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SBS 노조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17일 윤석민 회장,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파 방송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윤 회장과 하수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짓밟고 기업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방치해선 안 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SBS콘텐츠허브가 200억 원에 이르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 노조는 윤 회장과 유 전 사장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태영건설 전무 아들을 SBS콘텐츠허브에 부정취업시키고 SBS의 사장 임명동의제까지 사측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