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 발주공사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22개 건설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건설은 비슷하게 공사를 맡았는데 과징금 산정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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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현대건설 관계자는 8일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설사들마다 비슷한 규모로 공사를 맡았는데 현대건설만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50억 원 정도의 공사에 과징금 362억 원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전국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천여억 원 규모의 공사에 22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746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3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양에 315억 원, 삼성물산에 2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3개 건설회사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반면 다른 건설회사들은 수십억 원대 과징금에 그쳤다. 경남기업과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중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고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12년부터 적발한 공공공사 담합 28건 가운데 현대건설은 11건에 이름을 올려 담합 최다적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대건설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만 1700억여 원에 이른다.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에 매출 3조9432억 원, 영업이익 2007억 원을 냈지만 당기순이익은 1117억 원에 그쳤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1분기 실적에 미리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법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