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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4-11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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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가 상장폐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br /> <br /> 웅진에너지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알렸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웅진에너지, 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4/20190411182012_3129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웅진에너지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br /> <br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br /> <br /> 웅진에너지 주식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 3월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br /> <br /> 이에 앞서 3월27일 웅진에너지는 2018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 EY한영으로부터 &lsquo;의견거절&rsquo; 판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br /> <br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거부당한 감사보고서 제출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을 공시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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