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는 10일 한국거래소에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알렸다.
| ▲ 웅진에너지 로고. |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웅진에너지 주식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 3월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앞서 3월27일 웅진에너지는 2018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 EY한영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의견 제시를 거부당한 감사보고서 제출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을 공시하고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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