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2명은 위원회 참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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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인 이상훈, 김경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운영규정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2명은 회의 참가자격 없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18142801_4588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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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상훈, 김경률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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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1주 취득하고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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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하고 있고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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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자책임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26일 열리는 수탁자책임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한다면 위원장이 두 명 위원의 참석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