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히든코리아' '아너스라이프' 포함 상조업체 7곳 등록말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25 18:14: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의 등록을 말소했다.

서울시는 25일 상조업체 등록자본금 기준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히든코리아' '아너스라이프' 포함 상조업체 7곳 등록말소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번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 등 7곳이다.

이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납입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새로운 상조업체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은행과 공제조합 등 피해 보상금 지급기관으로부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무 건전성 지도, 상조업체 감독방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 제도 개선안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은 향후 부실업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업체에 재무 건전성 분석과 지속적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종목'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교섭 시작, 노조 "인재제일 경영원칙 실현 기회"
양희원 현대차그룹 R&D본부장 퇴임 관측, 양대 연구개발조직 수장 교체
신세계백화점 매출 롯데백화점 턱밑 추격, 박주형 왕좌 타이틀 거머쥘 수 있나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SKC, PIC와 합작사 SKPIC글로벌 재무개선 위해 2천억 지급키로
[11일 오!정말] 민주당 문금주 "통일교 게이트 해결책이 물귀신 작전인가"
[오늘의 주목주] 삼성화재 주가 28%대 이례적 급등 마감, 코스닥 로보티즈도 6%대 상승
유통업에 인력 감축 칼바람, 실적 악화와 AI 대세론에 일자리 사그라지다
SK온 포드와 미국 합작투자 종결, 켄터키 공장 넘기고 테네시 공장에 전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