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한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1일 저녁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 제시 이유를 두고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 △2018년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런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면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계감사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의견은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된다.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감사보고서를 다시 받을 때까지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하지만 한정 의견을 받으면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 외에 추가적 제한은 없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거래도 재개된다.
다만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이 규정을 통해 한정 의견을 받은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며 일각에서 우려하던 아시아나항공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려면 2019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다시 한 번 비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만약 2019년에 또 비적정 의견을 받는다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신청하면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으로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