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납입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상조회사 2곳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가 미리 낸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클로버상조와 단독 사내이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클로버상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의 절반을 예치계약 상대인 은행에 바로 예치하면서 거짓 없는 자료도 내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도 내렸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선불식 상조계약 1025건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받은 금액 4억6천만 원 가운데 1.8%(843만 원)만 은행에 예치했다.
클로버상조는 선불식 상조계약 81건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전체 1억1940만 원 가운데 0.7%(88만 원)만 은행에 맡겼다.
할부거래법 제34조9항은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에 따라 미리 규정된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맡기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 상대인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각각 내기도 했다.
할부거래법 제27조10항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때 선수금 등의 거짓 자료를 내면 안 된다’ 조항도 어겼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2018년 12월6일, 클로버상조는 2019년 3월8일 폐업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돼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하겠다”며 “이른바 ‘먹튀’ 행위를 저지르는 상조회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소비자 피해를 앞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