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월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당진제철소 원료공장과 컨베이어벨트 전체를 두고 3월18일부터 2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안전보건공단도 18일부터 3주 동안 당진제철소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등 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월22일 금속노조와 면담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고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감독 과정은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노조가 모든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위험을 알림으로써 형식적 감독이 실질적 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20일 오후 5시2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 용역업체 '광양'의 비정규직 직원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이 직원은 동료 3명과 컨베이어벨트 뒷면의 고무를 교체하는 정비작업을 하다가 5m 떨어진 옆 라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는 부두에 쌓여 있는 철광석 연료를 공장 내부의 저장소로 옮기는 데 사용되며 5m 간격으로 모두 5개의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