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 요금을 6년 만에 인상해 3월부터 조정된 요금을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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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12월에 마련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토부, 시외버스요금 6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해 3월부터 적용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15185120_7857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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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올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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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M버스는 현재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800원(7.7%)으로 인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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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속초까지 일반시외버스는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13.5%)으로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7.95%)으로 인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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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시외버스는 6년 동안, 광역급행버스는 4년 동안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운임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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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민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정된 요금을 3월부터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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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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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 받는다. 2018년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시범 도입돼 2019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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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은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상품이 마련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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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경기~부산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하여 운행거리(4㎞)와 시간(5~10분)을 단축해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내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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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함께 진행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