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12월에 마련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씩 운임 상한을 올린다.
경기도 M버스는 현재 2400원에서 2800원(16.7%)으로 인천은 2600원에서 2800원(7.7%)으로 인상된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일반시외버스는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13.5%)으로 오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7.95%)으로 인상된다.
국토부가 시외버스는 6년 동안, 광역급행버스는 4년 동안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운임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민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정된 요금을 3월부터 적용한다.
특히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
광역알뜰카드는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 받는다. 2018년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시범 도입돼 2019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정액권은 일정 기간 모든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상품이 마련된다.
서울~부산, 경기~부산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하여 운행거리(4㎞)와 시간(5~10분)을 단축해 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천 원의 요금을 내린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며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함께 진행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