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전이 시작됬다. 애플은 혁신적 다섯가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에게 20억 달러(2조10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특허 기술 사용권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침해 등으로 694만 달러(73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액으로 보면 삼성이 애플에 크게 밀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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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권 소송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구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렸다.
애플의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특허기술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로 삼성에게 약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의 판매 제품 중 3700만대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의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 변호인 빌 리는 또 삼성이 반소청구 금액을 694만 달러(73억5000만원)으로 낮게 책정한 데 대해 “배심원들이 특허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반박에 나섰다. 존 퀸 삼성 변호인은 반소청구 금액에 대한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며 “배심원들 지능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전부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며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데이터 태핑 ▲시리 관련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총 5가지가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반소에 동원할 특허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 등 두 가지를 내놓았다.
이번 소송에 걸려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는 각각 성격이 다르다. 애플의 특허는 표준특허인 반면, 삼성의 특허는 상용특허다. 상용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개발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특허인 만큼 침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표준특허는 업계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용특허와 달리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원칙'이 기본전제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 프랜드 원칙이 적극 적용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따라서 삼성은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안드로이드폰에 있는 것’이라고 대응하면서 스마트폰 대부분에 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특허 관련 전문가는 “최근 유럽과 미국 등은 표준 특허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다른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되도록 관련 침해 소송에 관대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존 퀸 삼성 측 변호인이 이날 소송에서 “애플은 훌륭한 회사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진 않았다”며 “선도기업이 정체돼 있을 때 다른 기업이 또 다른 혁신을 이끌 수 있고 구글이 그 예다”고 말한 것도 프랜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매주 3차례 열리며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배심원단은 30일 평의에 들어간다.